2025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- 급여, 신청조건, 기간까지 한눈에!
📌 육아휴직 핵심 요약
항목 | 2025년 기준 변경 내용 |
---|---|
급여 상한 | 월 최대 450만 원 (6+6 제도 적용 시) |
휴직 기간 | 최대 1년 6개월 |
근로시간 단축 | 최대 3년, 자녀 만 12세까지 가능 |
신청 대상 |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로자 |
👶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육아휴직 관련 내용이 많이 바꼈습니다.!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대폭 인상되어,
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통상임금의 100% 기준이며, 급여 지급은 사용 월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📊 육아휴직 급여 상한표
- 1개월: 250만 원
- 3개월차: 300만 원
- 6개월차: 450만 원
- 7개월 이후: 월 160만 원 (통상임금 80%)
🕒 육아휴직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?
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었으며, 3개월 이상 부모 각각 사용 시 확대 적용됩니다.
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 자녀 양육 시도 연장 가능합니다.
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
자녀가 만 12세 이하라면 주 15~35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고,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.
급여도 지원되며, 주 10시간 단축 시 월 220만 원, 그 외 단축 시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📝 육아휴직 신청 조건은?
-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
- 자녀 생후 18개월 이하
-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
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가능합니다.
📌 신청 방법과 절차
-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
-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매월 또는 일시 신청 가능
👨👩👧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도(6+6)
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첫 6개월 급여가 인상됩니다.
부모 각각 6개월 미만 사용 시에도 사용한 기간만큼 상한이 적용됩니다.
👨🍼 아빠 보너스, 탄력형 육아휴직도 생겼어요
- 아빠 전용 보너스: 1개월 유급휴가 추가
- 탄력형 육아휴직: 주 2일 휴직 + 주 3일 근무도 가능
📞 도움이 필요할 때
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워크넷 Work24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.
고용정책
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,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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